저 젓댔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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저 젓댔습니다..

솔메말iw 16 643 0
이번 차사고 견적이 7천정도 나오는데

차주가 보험처리 안한다네요

구치소 갈수도있다고

사실 차주도 다른사람 명의로 차사고 보험들고한건데

그명의자가 못해준다네요

차주도 설득해보고있는데

가서 빌어볼 생각입니다..

어떻게든 해결해야 하니까요

차명의자 똘끼있어요..참고로..

16 Comments
on2020 2023.01.26 14:50  
100프로 과실인가요?
보험처리하고 추후 보상 한다 하는게
이건아니죠 진심
간지남 2023.01.26 14:52  

솔메말님 운전자보험은 없으세요?

수리남 2023.01.26 14:54  

인사사고 크게 나셨어요? 아니면 차량손해비만요?

인사사고 크게나서 합의안되는거면 몰라도 차량만으로는 구속되긴 힘들텐데 ~~

솔메말iw 작성자 2023.01.26 15:03  
인사는 별거없어요 차가폐차수준이라..
수리남 2023.01.26 15:06  

인사만 아니면 형사로 넘어가도 상대차량보험 되있으니까 별일없을꺼에요 

상대차량이 폐찬데 솔메말님 차량보험이 있는데 가만있진 않을꺼에요 .

화물차량 아니에요 ? 그럼 화물공제조합에서 처리할건데 ~ 개인지입차량이에요?

킬러 2023.01.26 15:00  

무슨 차길래 7천이나?  외제차 같네요

솔메말iw 작성자 2023.01.26 15:04  
전기차라 밧데리만 3천이상이라던데
피그말리온 2023.01.26 15:00  

차주 쓰레기네요 

펑요우 2023.01.26 15:04  

차주가 보험처리를 안할수는 없어요 

상대차량이 자차가입했다면 본인 자기부담금 내지만 수리후 가해차량 보험이 보험에만 가입되있다면 

구상권청구로 받아내실수 있어요 .그리고 나머지는 민사처리로 넘어갑니다 

Congratulation! You win the 7 Lucky Point!

솔메말iw 작성자 2023.01.26 15:11  
상대보험사가 화물공제로 구상권청구하고

화물공제가 지불하고 저한테 구상권청구 한다는거죠?
펑요우 2023.01.26 15:13  

구상권은 보험사상대로 하지요 .그러니까 차주한테로 구상권청구될거에요 

화물공제쪽 컨텍하셔서 아무담당자한테 한번 물어보세요 


그게 젤 정확해요 

면도 2023.01.26 15:11  

차사고는 언제든지 날수 있는건제 음주운전을 한것도 아니고 

사고가 폐차수준으로 났는데 돈이 먼전가!!! ㅁㅊㄴ이네요 

올인할결심 2023.01.26 15:13  
차주가 차 빌랴준거만으로 책임이있는데요
보험안하면 지가 어쩔
77777 2023.01.26 15:18  
술좀 덜드시지ㅠㅠ
잘처리 되실겁니다!
Csy201 2023.01.26 15:28  
나쁜노무 자식들…
중졸삥달이 2023.01.26 16:33  

에구 잘해결되시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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