학폭피해자가 된 가해자
수리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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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0.18 10:37
가해자들이 일회용면도기와 가위로 머리카락 자르거나
성기와 귀,눈썹,음모를 지지고 피해자집에 불을 지를려고 해
피해자가 눈돌아서 가해자 죽은 사건인데 피해자 징역형 장기5년 ~단기3년
법이 참 ..정당방위로 되야지
그럼 맞아죽어도 가만 있으라는건가 ?
참 어이없네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