퇴직금에대해 잘 아시는분ㆍ

홈 > 온라인게시판 > 자유게시판
자유게시판

퇴직금에대해 잘 아시는분ㆍ

유협 13 373 0
수습기간 이 원래 퇴직금 미포함 인가여!?

제가볼땐 아닌거같은데ᆢ

그리고  또 어이없는 사실ㆍ

예)  12개월 일하고 퇴직금 받았다 치고

다시 12개월 지나고 퇴직금 신청시 안됨ㆍ

이유ㅡ 퇴사하기전 1번 받는것은 전부다 일한 개월수 인정

분할 퇴직금 받을시 솔직히 수습? 2개월이 빠진다함ㆍ

그러니 1번 퇴직금받고 2번째 받을시에는 2개월씩 퇴직금이

사라짐ㆍ

이게 노동부 고소감이 될까여 안델까여?

13 Comments
이상한나라 2023.07.17 17:40  
그거 신고해도 별 도움 못받을 것 같은데요?? 말그대로 수습기간은 정식업무가 아니라 함인데 회사 내규에 아마 저 내용이 명시가 되어있다면 노동부에 신고해도 마찬가지 일 겁니다. 오히려 유협님이 회사에 불리한 처우를 받으실 수 있을 듯요..노동부에 임금체납 관련으로 신고할 경우 필요에 따라서 사장과 직원 노동부 경찰 삼자대면도 필요할 수 있습니다..ㅠ
유협 작성자 2023.07.17 17:43  
헐ᆢ 삼자대면은 그냥 짐 쌓고 나가야ᆢ
황도 2023.07.17 17:47  
지금 퇴직금 받고 나중에 나갈때 다 신고 하시면
됩니다.아차피 3년 3개월은 보장해 줍니다.
주인이 안주면 채당금이라고 있어요
천만원까지 나라에서 먼저 줍니다.
걱정 마세요.
이상한나라 2023.07.17 17:48  
저도 예전에 그런적이 있어서요..전 그때 불합리하다 생각해서 삼자대면에 응했고 그 결과 이기긴 했습니다..^^;;
황도 2023.07.17 17:40  
고소됩니다.
걱정마세요.
전화 한통이면 됩니다.
새우깡포에버 2023.07.17 17:40  

받을수 있을것 같은데요

확실하게 노동부에 한번 물어보세요

아싸리 2023.07.17 17:42  
무조건 노동부에 문의해보세요..그래도 대부분 직원 우선이에요.요즘은.,
도시광사아안 2023.07.17 17:43  

노동부 고고고!!!전화해서 물어봐여 

하노이잭팟 2023.07.17 18:03  
수습기간도 포함해서 계속 근로 1년하면 퇴직금 받는게 정상이에요
나1 2023.07.17 20:07  
이해가 안되네요
회사내규가 근로기준법 위에 있지는 않아요
수습기간도 퇴직금 산정에 포함되는거로 알고 있어요
수습기간은 말 그대로 수습이죠
중졸삥달이 2023.07.17 20:10  

잘 모르겟네요 ㅠ 죄송해요

언니야 2023.07.18 21:40  

헐노동부문의요

Celebr… 2023.07.19 18:58  

에구 잘 모르는 분야라 ㅠㅠㅠ

제목