입출금이 많아도 문제가 되는가 보네요 ㅠㅠㅠ
엥 첨듣는디
안나와요....저도 공무원이었어요...가상거래 입출금으로는 안나오고, 박사님 통장에 잔고가 많으면 나오겠죠...절대 입출금으로 나오지는 않습니다.
통장잔고가 없으면 상관없어요...가상계좌를 박사님이름으로 맞춰놓은것뿐, 실제 박사님돈이 아닙니다..제가 조그마한 사업하는데 법인통장 유지하다보면 가상계좌 만들건지 물어보는 경우가 생겨요(인터넷 판매업등으로 업종을 등록하면)...그러면 가상계좌를 만들수 있는데
이게 업체의 재산이지 본인 이름들어갔다고 해서 본인 재산이 아니기때문에 입금자 재산목록으로 절대 안잡힙니다.
아내분께 어떤부분에 재산이 늘어났다고 하는데? 라고 물어보세요...입출금으로 문제되는게 아니라, 부동자산이나 기타자산(주식, 코인등의 금융자산등) 쪽에서 자산이 늘어난게 있을겁니다...
근데 아내분이 직급이 좀 되시나봐요? 보통 5급 사무관이상되야 자산신고하는데?? 저는 시작을 사무관으로해서 자산신고를 했고, 6급 주사나 7급 주사보등은 자산신고 안하는데..
세무쪽이라 더 까다롭나? 전 중앙직이었는데..무튼 그렇게 문제되진 않아요..저도 주식해서 자산 많이 늘어났을때 별문제 없더라고요..그냥 소명자료 제출해서 주식으로 돈 땃어요...이렇게 신고하면 되는정도? 2급 이사관이나 1급 관리관등 장관급에 준하는 사람들한테나 깐깐하지 그외에는 그렇게 심하게 안봐요..걱정 안하셔도 됩니다.
잘 모르겠네요
ㅠ.ㅠ무슨일. .ㅠㅠ
잘모르겠씁니다
흠.. 잘모르겠네요 ㅠ
흠 잘모르겄네요
흠 ㅠㅠ 잘몰겟네요
상관없지 않나요;;
모르는 부분이네요
잘모르겟어요
모르겟네요
Congratulation! You win the 327 Lucky Point!
이런.. 아무 문제 없으시길요
잔액만 보지 않나요 ?ㅠ
흠 어렵네요..
잘 해결되시길 ㅜㅜ
온카쓰면 입출금 내역 후달리죠 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