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동법 ㆍ잘 아시는분ㆍ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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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협 27 432 0
제가일하는 회사는 규모가 꾀나 큽니다

사장이벌어가는 돈도 몇십억대ㆍ이구요

근데 근로자의날ㆍ이날에 일을했습니다

물론 일한다고해서 일당이 더 나온것도 아니고요

괴씸해서 노동부 찌를려고하는데


이게 직접적인 피해가 있을까여?

27 Comments
소연신 2023.07.05 17:33  
법적휴무에 일했으면 일당의 1.5~2배 줘야하죠
유협 작성자 2023.07.05 18:34  
엮시 양아치
도시광사아안 2023.07.05 17:34  
신고여신고!!!
수리남 2023.07.05 17:36  
퇴사각오하고 신고하시는거에요?
유협 작성자 2023.07.05 17:37  
비밀리에ㅎㅎ

설마 노동부에서 유협이가 신고했는데여

이러진 않겠져ㅋㅋ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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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연신 2023.07.05 17:40  
이거 돈 안주면 죄가 크네 ㅋㅋㅋ
유협 작성자 2023.07.05 18:37  
신고해야디
수리남 2023.07.05 17:41  

알지않을까요 ? 사장님이 그 정도 뺵정도는 있을거 같은데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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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협 작성자 2023.07.05 18:37  
여기 회사가 몇십개에여ㅎ
김전설 2023.07.05 17:36  
그러나 노동절은 정상적인 공휴일이 아니기에..
법적으로 휴무로 인정해주질 않는게 문제인 듯 합니다..
회사내 자체적으로 쉬는 날.. 지정인 걸로 알고 있거든요
소연신 2023.07.05 17:40  
5인이상 회사에선 법적으로 휴무라고 알고 있습니다. 일시키는게 불법은 아니지만 일시키면 돈을 더 줘야합니다
김전설 2023.07.05 17:45  
그 특근개념은 압니다.
새우깡포에버 2023.07.05 17:37  

노동절날 일시키는거는 수당을 무조건 줘야합니다 ^^

줘야 되는거 아니냐고 잘 얘기해 보세요

솔옴 2023.07.05 17:38  
노동부 신고는 퇴사 각오하고 하셔야...
유협 작성자 2023.07.05 18:36  
지켜주겠져?
damoa 2023.07.05 17:39  
노동절엔 쉬어야져
유협 작성자 2023.07.05 18:36  
다마상ㆍ올만이네여ㅎ
damoa 2023.07.05 23:31  
월급오링당하고 옴여 ㅜㅜ
on2020 2023.07.05 17:43  
노동부 ㄱㄱㄱ
유협 작성자 2023.07.05 18:36  
ㄱㄱㄱㄱ 사장 발르기
에스프레소 2023.07.05 18:00  
ㅜㅜ 좀 쉬게 하지
유협 작성자 2023.07.05 18:35  
제말이여
나카타 2023.07.05 18:04  
오너중심의 법인인가여?
사장이 오너인 회사이면
아마도 신고들어가면 인사팀에서
분명 색출 들어갈것 같은데여!!!
뭐 정당한 권리라지만...
불이익도 감수하셔야 될것 같네여!!!
예를 들어 주말에 근무나 출장이
잦은 직장인들도 휴일날 일하면
대휴발생하지만 대휴소진을 다하지는
못하고 소멸되는 경우가 많이 있죠!!!
일정부문의 페이는 지급되지만여...
심지어 상장사나 대기업도 마찬가지라...
주말에 일하고 윗사람 눈치보는 경우가
대부분이라!!!
유협 작성자 2023.07.05 18:35  
휴ᆢ여기만 그런게 아니였네여
킬러 2023.07.05 18:13  

노동절은 법적 휴무일입니다.

작년인간 재작년인가 전에는 설날,추석날에도 취업규칙에 의거

근무날로 포함하면 당연히 일해야 했었죠.

(달력의 빨간날은 공무원 기준이었고 일반사업장은 노동절만 법적 공휴일이었습니다.)


당연히 노동부에 신고하시면 되고요.....  익명으로 신고 가능할겁니다.

유협 작성자 2023.07.05 18:35  
신고해 봅니다
맛김 2023.07.05 19:05  
고작해야 벌금정도 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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