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의제기신청서 징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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워드도 상관없습니다.
실제 제출하신분도 워드로 작성하신분이 더 많아 보였습니다.
양식있거나 아님 A4용지로 워드작성하면 더 깔끔하고 좋죠
단 수기 워드가 중요한게 아니라 증빙자료가 중요하겠죠
통화내역이 법적인 효력을 가지려면 속기사한테 속기받아서 가면 법원에서 참고자료로 인용해줍니다..
그런데 속기사 비용이 만만치 않아요...저도 얼마전에 소송하는데 속기비용이 1시간분량에 40만원인가 준거 같아요
예전엔 A4 1장당 얼마 이랬는데..지금은 시간단위로 끊더라고요...통화내용이 유리하게 작용할 수 있을거 같으면 속기사통해서 작성후 법원에 제출하세요...그러면 효력발생해서 판사가 인용해주고 법적인 서류로서 자격이 갖춰집니다...
통화내역 녹음되었다면 통화내용을 문자로 전환해주는 기능이 있어요 아님 문자변환가능한 웹도 있고요
그 문자내용을 프린터해서 첨부하면 되지 않을까요
뭐드로 작성하셔도 되요...법원서류도 워드로 작성하는데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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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생하십니다 ㅠㅠ 잘 풀리길 바래요
고생많으시네요 ㅜㅜ 잘해결되시길
아... 고생너무많으십니다 ㅠㅠ
화이팅입니다 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