학폭피해자가 된 가해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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학폭피해자가 된 가해자

수리남 19 95 0


가해자들이 일회용면도기와 가위로 머리카락 자르거나 

성기와 귀,눈썹,음모를 지지고 피해자집에 불을 지를려고 해

피해자가 눈돌아서 가해자 죽은 사건인데 피해자 징역형 장기5년 ~단기3년

법이 참 ..정당방위로 되야지 

그럼 맞아죽어도 가만 있으라는건가 ? 

참 어이없네요 


19 Comments
바람의나라 10.18 10:39  

밀양사건인가여 

수리남 작성자 10.18 10:41  
지역은 안나오는데 춘천지법인거 보면춘천인듯요 
나그네진 10.18 10:43  
법이 참 뭐같아요
수리남 작성자 10.18 10:47  

그니까요 .너무 속상하네요 

앨리스 10.18 10:45  

하 진짜 개어이없네여 

수리남 작성자 10.18 10:48  

아빠없는 사이 집에 불지르다가 미수,성적학대 등등 

죽일 사유가 엄청 많은데도 죽이면 가해자 ㅜㅜ

헬조선입니다 

쏘쏘 10.18 10:50  
법이 어이없어요 진짜ㅠ
수리남 작성자 10.18 11:00  

그러니까요 

똘이장군 10.18 12:49  
그러게요 어이없네요
구나인 10.18 14:41  
아이고.. 안타깝네요
슬롯해피 10.18 15:05  
더 글로리 송혜교가 생각납니다 ㅠ
비상구 10.18 15:06  
아쉽네요 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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효상 10.18 18:14  
안타깝네요
갤럭시탭99 10.18 19:29  

안타깝네요..

on2020 10.18 22:57  
허..죽을놈 죽은건데
한방의꿈 11시간전  

화이팅입니다

하노이쿤 4시간전  

한국법이 ㅈ같아요..

노도 3시간전  

안따깝네요

리벤크 27분전  

그건조금 ..안타깝습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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