허위보피....초범도 징역형(집행유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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허위보피....초범도 징역형(집행유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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허위보피....초범도 징역형(집행유예)



서울남부지법 형사4단독 박성규 판사는 최근 공갈미수 및 위계공무집행방해 등 혐의로 기소된 강모(39)씨에게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 또 사회봉사 180시간을 명령했다.

강씨는 2021년 7월 피해자 A씨의 계좌를 통해 A씨의 동생에게 300만원을 빌려준 뒤 제때 받지 못하자 은행에 "보이스피싱 사기를 당했다"며 계좌를 지급정지 상태로 만들고, 경찰에 허위 신고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이후 강씨는 363만원 변제를 요구했지만 A씨는 "허위 보이스피싱 신고이기 때문에 돈을 보낼 수 없다"고 했다. 이에 강씨는 "상황 판단이 안 되나"라며 금융거래 장애를 우려하는 A씨에게 겁을 먹게 하는 등 공갈미수한 혐의도 받고 있다.

박 판사는 "피고인이 피해구제제도를 악용해 돈을 받아내려 해, 실제로 금융사기 피해자들의 피해 구제에 집중됐어야 할 수사자원과 재원이 제도의 본연의 취지대로 사용되지 못하는 결과를 초래했다""죄책이 중하다"고 지적했다.

다만 "피고인이 잘못을 인정하며 반성하고 있다"면서 "거짓 피해구제 신청의 횟수가 1회에 그치고, 공갈 범행이 미수에 그쳤다"고 양형 이유를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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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 Comments
아싸리 2023.03.13 23:08  
허워보피자는 좋은말 할때 빨리 사과하고 취소해라...
블레스미 2023.03.13 23:15  

허위포비애들은 뭐..... 뒤없어서 한거라....

악어알 2023.03.13 23:40  

여기서 다보고 있는거 알고있다 자수해서 광명찾자

수리남 2023.03.14 10:35  

너무 많으니까 징역때려버리네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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