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고거래 사기 20대 구속… 돈 도박에 탕진
고추든남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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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9.05.13 13:50
인터넷에 물건을 판다는 글을 올려 200여 명을 속여 돈을 가로챈 20대가 구속됐다.
경기 분당경찰서는 사기 혐의로 이모(23)씨를 구속했다고 8일 밝혔다.
이씨는 1월부터 최근까지 인터넷 중고 거래 카페에 아이패드, 골프채, 노트북 등 물건을 판다고 속여 200여명으로부터
8000만 원 상당을 가로챈 혐의를 받고 있다.
이씨는 자신 명의의 통장과 대포통장을 만들어 범행을 저질렀으며, 받은 돈을 모두 도박 사이트에 충전해 탕진한 것으로 조사됐다.
또 피해자로부터 도박 사이트 계좌로 직접 돈을 받아 충전하기도 했다.
사기 혐의로 복역한 뒤 1월 출소한 이씨는 출소한 지 2주도 지나지 않아 다시 범행을 저질렀다. 연락처와 거처를 수시로 바꾸고 편의점에서 소액만 출금해 도피 자금으로 쓰는 방식으로 경찰의 추적도 피한 것으로 드러났다.
경찰은 아직 신고접수를 하지 않은 피해자들에게 직접 연락해 피해 신고를 독려하는 등 추가 범죄를 확인할 예정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