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늘은 5월1일 근로자의날 휴일입니다 쑤와리질러!!!
골드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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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9.05.01 11:29
근로자의 날, 택배는 오지만 은행은 쉽니다.
근로자의 날은 '법정 공휴일'이 아닌 '법정 휴일'이다.
이에 근로기준법이 아니라 관공서의 공휴일에 관한 규정에 적용받는 공무원은 근로자의 날 정상 출근이 원칙이다.
하지만 최근 개별 조례를 제정해 특별휴가를 부과하고 있어 방문 전 확인은 필수다.
서울을 시작으로 경기도, 광주, 대구 등 일부 지자체는 근로자의 날 특별 휴가를 주고 있다.
우체국, 학교, 국공립 유치원도 근로자의 날 정상운영된다.
우체국도 정상 운영하지만 타 금융기관 거래 및 일반 우편은 제한된다.
은행은 근로자의 날 휴무한다.
은행 직원들이 근로기준법 적용을 받기 때문이다.
은행, 증권사, 보험사 등 금융 회사들이 쉬면서 주식 및 채권시장도 휴장한다.
대학병원과 종합병원은 근로자의 날에도 정상진료한다.
다만 개인 병원과 약국 등은 자영업자로 분류돼 자체적으로 근무 여부를 결정한다.
택배기사 등 특수고용 노동자로 분류된 업종은 근로자의 날 정상 근무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