어머님 사고 건에 대한 의견 듣고자 합니다.
어머님이 3주전에 운전중 정지 되어 있는 상태에서
다른 차량이 옆을 긁었습니다.
이분은 자기가 아니다라고 우기고 있습니다.
뒷 차량이 블랙박스 제공해 주셔서, 어머님은 블랙박스에 정지 상태의 빨간불이 들어온 부분을 확인 했습니다.
그런데도 상대편 운전자가 우기고 있습니다.
어떻게 처리를 하는 것이 좋을 가요?
괘씸해서 어머님 병원가라 했지만 어머님은 괜찮다 하시네요!
어머님이 3주전에 운전중 정지 되어 있는 상태에서
다른 차량이 옆을 긁었습니다.
이분은 자기가 아니다라고 우기고 있습니다.
뒷 차량이 블랙박스 제공해 주셔서, 어머님은 블랙박스에 정지 상태의 빨간불이 들어온 부분을 확인 했습니다.
그런데도 상대편 운전자가 우기고 있습니다.
어떻게 처리를 하는 것이 좋을 가요?
괘씸해서 어머님 병원가라 했지만 어머님은 괜찮다 하시네요!
경찰신고로 도음을 받는게 낫습니다.
경찰서에도 보험사 끼리 해결 하라고 했다네요 글구 인사가 안들어가서 ㅠㅠㅠㅠㅠㅠㅠ
경찰이 보험사끼리 해결하라는 경우는 없습니다.
당연히 보험사끼리 먼저 합의 보라고 할수는 있겠죠..
정식으로 사건 접수한건은 당연히 조사관이 배정되고 가해자 피해자를 가려냅니다.
전 조금 다른경우 였는데.. 최후에는 본청 거짓말 탐지까지 갔습니다.
감사합니다~~
운전중 정지상태라고 해도 무조건 100% 나오는건 아닙니다
주행중 멈추고 1-2초 정도는 주행중 이라는 판정이 나올수 있습니다
경찰에 사고 접수하면 경찰이 가해자/피해자를 판정해줍니다. 과실율은 보험사에서 정하구요
100프로 안 나와도 되는데 그 사람이 자기가 사고내지 않았다고 하는 것이 문제입니다. 우기고 있어서 문제
인사 안들어가면 경찰들 귀찮아 하죠.
경찰서 가셔서 보험사 직원 부르시고
사고접수 하시고 자차처리 하시면 보험사가
알아서 구상권 청구해서 돈다받아내요
가해자가 접수안해준다고 우겨도 사고접수하면
강제로 접수가능하구요..
감사합니다~~!
Congratulation! You win the 34 Lucky Point!
보험사에 맡기는게 스트레스도 안받고 가장좋습니다 블박영상있으면 알아서 해결해줄거 같네요~